[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소속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정규직 노조간부 등 188명과 정규직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죄, 폭력,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청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현대차 공장 일부를 점거 시도하거나 점거하는 등의 불법파업, 시위 등을 벌여 2544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정규직 노조간부 3명은 울산 1공장 점거 당시 관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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