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출생신고 기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박주선 의원은 지나치게 짧은 출생신고 기간으로 인해 한해 이만여 명이 과태료를 내야했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출생신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일버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출생신고 기간 도과로 인한 과태료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7만7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2만3248건 ▲2009년 2만1738건 ▲2010년 1만6026건 ▲2011년 1만6439건 등이었으면 올해는 5월까지 690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기간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 후 1개월’이라는 기간은 산후조리, 신생아 보육부담, 작명 등으로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출생신고와 동일하게 1개월의 신고기한을 두고 있는 다른 가족관계 신고의 경우 기간 도과로 인한 과태료 건수는 같은 기간 인지신고 83건, 친양자입양신고 165건, 파양신고 42건, 후견개시신고 535건, 실종신고 556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다른 가족관계 신고기한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인지, 입양, 파양 등 다른 가족관계 신고의 과태료 건수를 검토한 결과 출생신고 과태료 건수가 수백 배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출생신고 기한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출생신고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한다고 하여도 인구통계상 약 1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될 뿐이어서 중장기 인구통계나 연간 또는 분기별 인구통계 작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아기 출산 후 1월 내에 출산부모가 사망하여 상속 등 법률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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