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산업재해심사제도의 최단 심의시간이 2~3분에 머물러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노사 추천위원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2시 6층 회의실에서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산재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산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권동희 노무사(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현황과 제도개선과제’라는 주제발제문을 통해 한 회당 심의건수가 평균 32건, 한 건당 심의소요시간 4.37분은 심사위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심의건수를 20건으로 축소하고 한 건당 심의가 실제로 충실히 될 수 있도록 10분 정도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퇴근재해의 취소율 6%, 행사 중 재해 취소율 6.8% 등 법리적 사건의 취소율이 낮은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계 추천 법률전문가의 참여 보장과 노사추천위원의 동등한 참여 등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노무사는 이밖에도 심사청구서의 처리현황과 안건심의 과정, 심리구조 결정, 위원 참석구조, 산재사건의 행정소송 현황 등 전반에 걸쳐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제발제에 이어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험국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정용택 산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용 한양대 교수가 각각 토론을 벌였으며 산재심사위원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들이 참석하여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상병 및 분야별 심의체계의 확립, 회의당 심의건수 축소, 위원의 선임 및 배치의 공정성 확보 등 산재심사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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