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공공성 회복 촉구 예정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1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개정 요구와 이를 통한 ‘대정부 교섭 쟁취’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요 슬로건으로 하며, 그동안 현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평가제도 등의 모순을 비판할 예정이다.

또한 노정교섭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그동안 잃어버린 공공기관의 사회공공성 회복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대회의 공동의장인 이인상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은 “현 이명박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인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노동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산별교섭이 무력화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등 잘못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자율교섭의 형해화, 공공기관의 예산․인사․경영권 침해, 공공기관장을 정부 꼭두각시로 전락시켜 버린 공운법도 개정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나서 사회 양극화를 공공노동자에까지 심화시키고 있다며, 기관의 특성과 성격,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예산편성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문제를 확대․고착화 시키고 조직간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신규직원 초임 원상회복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발적 노력조차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제18대 대선후보들에게 ▲2010년 개정된 노조법 개정 ▲공운법 개정 ▲공공기관 노동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지침 폐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험 보장성확대 등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대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별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연대기구로서, 약 30만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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