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5조 원가량 편성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예산 편성에 있어 정부의 무책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 개정을 믿고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률의 개정 없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이라 믿고 편성한 예산이 무려 4조9143억 원에 달했다. 2012년 1조6482억 원에 비하면 무려 3배가 훨씬 넘는 수치이다.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산업은행 외화채무 정부지급 보증에 동의해주지도 않았는데도 2조6469억 원을 수입으로 잡았으며,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 없이 인천공항공사지분 매각수입으로 4431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유전개발사업 및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법률 개정 없이 각각 3500억 원과 736억 원을 편성하였다.

환경부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없이 저탄소차량 협력보조금으로 1515억 원, 저탄소차협력부담금으로 27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군인연금법 개정 없이 4268억 원을 군인연금기금으로 편성하였다.

이 같은 일은 2013년 예산안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해마다 법률이 개정된 후에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유전개발사업 및 석유비축사업 출자, 기획재정부의 산업은행 매각대금 수입 반영, 국방부 및 외교부의 해외파병 예산 등은 2012년에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차기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회의 예산 및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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