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미지 타격 ‘노심초사’


지난 12월 3일 검찰이 대구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국세청은 사건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적어도 이주성 전 청장과 관련된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2005년 세무조사 당시 포스코가 추징금을 감면받고 검찰 고발을 면하기 위해 이 전 청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이 전 청장 관련설에 대해서는 부인한 셈이다.

압수수색 소식이 들린 지난 3일 포스코는 하루 내내 무거운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압수수색으로 회사의 글로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기업의 투명성을 생명으로 여겨왔다고 자부한다”며 “검찰의 대구지방국세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어제 검찰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자료를 가져갔을 뿐, 포스코의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지 않으냐”며 “아직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포스코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한 것이다.

항목별 검토조사서와 세금탈루추징액 등이 포함된 법인세 결정 결의서로 사과 상자 1박스 분량이다. 당시 세무조사는 2000년 포스코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밝힐 수도 없으나 최소한 이 전 청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한상률 청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도 이 전 청장이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2005년 포스코가 1700여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은 이주성 당시 청장을 상대로 포스코가 로비를 벌이지 않았거나, 벌였다 해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가 1700여억원 추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한 뒤 추징금을 감면받거나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이 전 청장에게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따라 추징금 감면의 열쇠가 국세심판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전 청장에게 로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스코에 1700여억원을 추징하고도 이구택 회장 등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고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침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탈세액이 매출액의 15%가 넘거나, 상습·악의적인 경우 고발토록 돼 있다”면서 “추징금 1700여억원이 거액임은 분명하나 포스코의 매출규모와 비교할 때 고발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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