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측이 안철수 대통령 후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대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안 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4편의 논문은 문제가 없고 1993년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주된 책임은 논문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중게재 의혹이 불거진 안 후보의 1988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재단에 1992년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1991년 발표된 타인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안 후보가 연구조원이었던 만큼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졸업생의 석사 학위 논문이 1993년 서울 의대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안 후보가 제2저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 “안 후보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표절 의혹을 받은 1991년 의학박사 학위논문에서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사용한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의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 요청이 들어오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안 후보의 논문을 조사했고,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9명 중 2명이 예비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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