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덩치 크고 난폭한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다.
이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맹견 입마개 안하면 당연히 안 된다”, “맹견 입마개 안하면 난감해요”, “맹견 주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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