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입마개 안하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덩치 크고 난폭한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다.

이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맹견 입마개 안하면 당연히 안 된다”, “맹견 입마개 안하면 난감해요”, “맹견 주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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