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17)군과 조모(17)군을 구속하고, 이모(18)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수원 송죽동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4병과 삼겹살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가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음식값 22만 7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김군 등은 음식점 주인이 계산을 요구하면 지갑을 찾는 척하다 1명씩 도주하거나, 업주를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으로 입건되는 것 모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주변에 CCTV가 없고 도주하기 쉬운 위치의 식당 중 고령의 업주 혼자 일하는 곳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군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상태다.

더불어 이들 일행은 지난 2일 수원 영화동에서 취객에게 시비를 걸어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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