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과 자신을 원정스님이라고 밝힌 네티즌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한성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우 공보단장이 지난 3일 박 후보의 5촌 조카 박용철 씨가 신동욱 씨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던 과정에서 피살됐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음해로 이번 대통령선거가 더 이상 혼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발한 원정스님이라고 밝힌 네티즌에 대해서도 문 후보 선대위 시민캠프의 '광해문 SNS시민홍보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며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하기 위해 15000만원 경비의 굿을 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인물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등에 해당되고 나아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밖에도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지내던 당시 어린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여성교사들에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민주당 유정아·김현 대변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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