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과 자신을 원정스님이라고 밝힌 네티즌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한성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우 공보단장이 지난 3일 박 후보의 5촌 조카 박용철 씨가 신동욱 씨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던 과정에서 피살됐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음해로 이번 대통령선거가 더 이상 혼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발한 원정스님이라고 밝힌 네티즌에 대해서도 “문 후보 선대위 시민캠프의 '광해문 SNS시민홍보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며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하기 위해 1억5000만원 경비의 굿을 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인물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등에 해당되고 나아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밖에도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지내던 당시 어린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여성교사들에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민주당 유정아·김현 대변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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