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금속노조가 ‘귀족 노조’ 발언을 한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평균연봉이 9500만 원인 만도 노조가 파업을 한다’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27일에 말한 ‘만도 평균연봉 9500만 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으로써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이라며 “‘만도’의 노조파괴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속노조와 만도 노조 및 만도 조합원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총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만도는 지난 7월 27일 노조의 전면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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