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7일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를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서 김 검사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뢰했다고 결론짓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뇌물수수 혐의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 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의 비위와 관련해선 감찰을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기타 기업체 및 수사 관련자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36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20085월부터 20101월까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총 593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조희팔 씨 측근인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부사장이었던 강 모 씨가 2008510월 총 27천만원을 수수했다.
 
또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이자 약사인 김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8천만원, 또 다른 지방기업 대표로부터도 2005년부터 올해까지 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있던 2008년 말에는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대상 기업이었던 KTF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 받기도 했다.
 
특임검사팀은 뇌물 공여자 중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약사 김모씨, 지방기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 KTF 홍보실장은 약식 기소하고, 조희팔 측근인 강모씨에 대해선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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