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끝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대운 대기자]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정의 전반을 견제, 감시, 비판하는 기능이 가장 큰 권리요 의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년간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능이다.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집행부의 사업진행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다.

그렇다면 성남시의회 제190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11월 20일~12월 18일)에 펼쳐진 시의회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는 이 같은 권능을 제대로 수행했을까?

결론부터 밝히면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를 빙자한 집행부의 업무청취에 가까웠다는 느낌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감사의 기능을 발휘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혀 응분의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방대한 수감자료 제출요청과는 별개로 집행부 측의 업무를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더구나 공통점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의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발언 제지 등의 요구를 해야 함에도 감사를 진행시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하면 소관 상임위의 본질에 반하는 감사 질의를 해도 발언을 계속 진행토록 해 회의 진행 미숙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장은 원만한 감사를 진행해야할 선장의 노릇을 해야 함에도 본인스스로가 선장이 아닌 선원의 노릇을 자처하는 등 매끄럽지 않은 감사였다는 후문이다.

대선기간과 겹쳐 자신이 속한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길거리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후보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의원들로서 사무감사라는 고유의 권한 행사보다 지방정부의 정치인으로서 선거운동이 앞섰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태는 의회를 공전시킨 당사자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소홀에 따른 이해 요구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의회가 어떻게 대응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문이지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가 문화재단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군계일학(群鷄一鶴)의 수확이었다.

행정기획위원회(정종삼 위원장)가 밝혀낸 시설관리공단이 공중파 디지털 방송 수신을 하기 위해 유선방송을 시청할 경우 별도의 시설이 필요치 않고 있음에도 유선방송사인 ABN(아름방송) 측과 수의계약으로 관련공사를 진행 시킨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함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뒤 관련 의원이 별도의 자료 요구와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의회 감사기능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이제 성남시의회는 2조1100여만 원에 달하는 2013년도 예산편성 심사 작업 등의 예산 정국으로 돌입했다.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적극 반영해야겠지만 불필요한 생색내기 예산 등을 사전에 잘 걸러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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