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0'브로커 검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력부 소속 박모(38) 검사를 비() 수사부서인 총무부로 인사발령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현재 대검 감찰착수 이후 매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정상 출근했으나 직접 처리해야할 불가피한 업무 외에는 사실상 강력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의 경우 직속 부장검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부서이동과 같은 내부 인사는 가능하며,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에 상관없이 강력부로 다시 복직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가 새로 배치된 총무부는 조직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법령에 관한 사항, 직원·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 사무감사,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3일 박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박 검사와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 검사는 20109월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59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투여하고 1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를 매형 김모(45) 변호사가 속한 H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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