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12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을 담은 ‘택수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해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데 따른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향후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운송수입금을 비롯한 운행정보를 시가 택시정책 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민원에 의한 단속 및 처분도 유예할 예정이다.

또 이들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업체로 인정해 벌칙부과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운송수입금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는 차량별 택시운송수입금 자료를 매일 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운송수입금 투명성을 토대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택시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요금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서울 시내 택시업체 255개소 중 144개(56.4%)의 차고지가 임차 또는 미소유인 점을 감안해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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