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청의 불법현수막 방치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대운 대기자] 성남시 중원구청이 불법 현수막 철거를 놓고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성남산업단지 공단 내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도로변 현수막 게시의 경우 일부단체의 현수막은 불법인 채로 몇 개월씩 단속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한국노총 성남지부 등의 관계자도 “자신들의 현수막은 법정 게시기간이 조금만 지나도 불법 현수막이라고 당속하고 철거하면서 00단체의 현수막은 입주업체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문구로 가득 차 있는 불법 현수막임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관계자는 “썬택시티 건물의 경우 계고를 했으나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중이고 자체적으로 철거하려고 해도 건물이 고층인데다 현수막이 대형이어서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현수막 게시자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철거하겠다고 밝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말을 전해들은 관련 입주자들은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면서 너무나 친절한(?)표현을 한다”고 비아냥 거리면서 “단속을 하려면 일관성있는 단속을 해야하며, 장비가 필요하다면 행정 대집행비용을 물려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권한임에도 공직자들이 갖은 핑계를 대며 직무를 유기하는 현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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