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법원이 성폭행 범죄자에게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더불어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

이번 ‘화학적 거세’ 명령은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표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능하다”라며 “약물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씨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데 이어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의해 표씨는 정기적 호르몬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3년 후에는 보호관찰소 심의위원회에서 표씨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이 재청구한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표씨는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성도착증은 극심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를 대상 실시된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게 되며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이 화학적 거세에는 ‘루크린’, ‘MPA’, ‘CPA’ 등의 약물이 사용돼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정자 생산이나 발기 능력을 낮춘다. 이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약하면 남성호르몬 분비가 사춘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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