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성매매 장소 제공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 된다’며 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와 건물을 제공한 행위는 모두 성매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같다”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점, 장소 제공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성매매 근절 등의 공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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