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법원이 4일 시인 김지하(72)씨의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김씨의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긴급조치 제4,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오적필화 사건(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한계로 유무죄를 판단하진 않았으나 선고 유예와 함께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10개월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글로 반박했다가 다시 수감, 6년간 옥살이 했다.

김씨는 지난 201011월 이 사건의 재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요구했고, 2년만인 지난해 1031일 법원은 재심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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