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인터넷 상에서 ‘휴대전화가 폭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은 7일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휴대전화가 폭발했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명예훼손 등) 김모(29)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는 이 사건 휴대폰의 사용자도 아니고 휴대폰 배터리 연소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도 못하며 휴대폰 배터리 폭발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휴대폰 사용자로서 휴대폰 배터리 연소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수회 적시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회사 및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지인 박모씨(29)가 사용하던 A전자의 O스마트폰이 외부 자극에 의해 연소됐음에도 “휴대전화를 PC에 연결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폭발했다”는 내용의 글을 4차례 인터넷 상에 게재한 바 있다.

또 김씨는 또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O스마트폰 폭발, A전자 2주째 무대응’이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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