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L 의원 뿐이랴!

[일요서울 | 김대운 기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덕이란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며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의 경우 사회구성원들 간 최소한의 약속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국가에 의해 강제력을 갖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사회구성원들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 또한 존중받기 위해서는 도덕을 그 바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만큼 도덕은 법보다 더한 우위성과 중요성을 갖는다.

성남시의회 ‘L 의원’이 자신이 속한 의회의 수장인 의장에게 보인 언사 및 행태에 대해 의원으로서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의 실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은 L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소속 최 의원은 5·6대 연이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원색적으로 비판 반대하고 이재명 시장과 날을 세우고 시민을 생각하던 그 양심! 그 소신! 어떻게 변했는지 100만 시민 앞에 밝혀 주시시기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해 본질을 왜곡한 부문이 있다며 L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L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주변 의원들에게 얘기를 들었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최 의장이 정황상 그런 심증을 가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당시 팩트(사실)와 본인에게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정황만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발언한 것은 잘못된 처사 아니냐”고 추궁했다.

L 의원은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정치 아니냐?”며 되받았다.

마치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간혹 여론의 질타를 받는 면책특권을 악용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국회의원들 발언을 연상케 하는 L 의원의 우려스러운 생각이다.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 나가면서 의장에게 인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했다”는 L 의원의 발언은 시민이 선출한 민의의 전당 수장인 의장에 대한 도덕적 결례에 대해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안다는 뜻의 한자(漢字)인 식(識)자를 해자(解字)하면 말씀 언(言)과 소리 음(音), 창 과(戈)로 구성되어 있다. 안다는 것은 곧 말과 소리를 통해 입 밖으로 나갈 때 자칫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창(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비수(匕首)가 될 수도 있고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앎도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기에 식자우환(識字憂患:아는 것이 병이 됨)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L 의원은 현직 의장에 대해서도 무소속 최 의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역시 상호간 예의와 법도를 지켜가며 존중하고 사사로운 감정 이입(感情移入)이 아닌 절제 있는 발언과 행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시의원들은 구태(舊態)한 의정 생활을 배우기 전에 인륜과 도덕을 먼저 겸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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