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8명은 같은 근무 조로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서로가 창고에서 의류를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들은 훔친 옷들을 다른 백화점에서 바꾸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게 됐다. 같은 브랜드의 상품이라고 해도 각 백화점 마다 각각의 백화점을 구분하는 코드가 있었던 것. 이렇게 다른 백화점의 상품을 구분하는 코드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피의자들은 서울시내 백화점을 돌며 자신에게 필요한 옷들로 교환했다.A백화점에서 파는 옷을 B백화점 등에서 교환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의심했던 B백화점은 옷을 교환해가는 사람들이 A백화점 보안요원임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A백화점에서 물건이 다량으로 없어진 것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피해장소와 다른 백화점에서 A백화점의 여성용 청바지를 남성용 점퍼 등으로 교환해간 사실을 확인,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한 것이다.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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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5.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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