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검사님이, 아니 판사님도, 변호사님까지?검사와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상대로 사기, 강도행각을 벌인 간 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2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관의 조사에 응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P(41)씨는 “이혼상담을 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모텔로 부른 뒤 감금, 흉기로 위협해 9,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P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P씨가 변호사에게 강도행각을 벌인 이 사건은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그는 A변호사(43)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P씨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된다며 모텔에서 조용한 상담을 원했다. 이에 A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한 모텔로 갔다. 이혼상담을 위해 모텔로 갔던 A변호사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혼상담을 위해 A변호사가 모텔방으로 들어서자 P씨와 공범 K(남·42)씨, J(남·30)씨는 강도로 돌변한 것이다. A변호사를 흉기로 위협한 P씨와 그 일당들은 A변호사에게 3억을 요구했다. 겁에 질린 A변호사는 가족과 친구들, 자신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돈을 통장에 입금시켜달라고 했다. 통장에 9,300만원이 입금되자 P씨와 두 명의 남자는 A변호사를 모텔에 가두고 달아났다.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K씨와 J씨는 수원남부경찰서에 자수를 했다.

경찰에 자수한 이들은 “빼앗은 돈은 P씨가 모두 가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후 P씨는 K씨와 J씨에게 돈을 찾아오겠다고 한 뒤 줄행랑 쳤다고 한다. 이혼상담을 가장해 변호사를 속여 강도행각을 벌인 P씨는 범행을 공모했던 동료들도 속인 것이다. K씨는 P씨와 애인 사이고 J씨는 P씨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녀인 P씨는 K씨 외에도 여러 명의 애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P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또 P씨가 외환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을 때 찍힌 CCTV화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배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졌다. P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그녀가 경북 구미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구미 지역에서 탐문수사에 들어갔다.

P씨의 지명수배 전단을 본 한 직업소개소 직원은 P씨가 직업소개소를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 경찰은 직업소개소에서 사건발생 4개월 만에 P씨를 붙잡았다. P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룸살롱에서 일하던 P씨는 자신이 일하던 곳에 왔었던 검사와 판사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달아났다 검거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검사와 판사 20여명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 당 200~300만원씩 돈을 빌렸다. P씨가 빌린 돈은 총 6천여만원.법 집행을 하는 검사와 판사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P씨가 이번에는 변호사에게 강도행각을 벌여 쇠고랑을 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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