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신고에 경찰의 늦장 대처주장도 제기됐다. 한 룸살롱에 종사했던 여성이 지난 4월 27일 개인장부를 들고 여수경찰서에 업주를 고소했지만, 여수경찰서는 3개월이 다 되도록 성구매자와 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한올지기는 “룸살롱에 종사했던 여성이 본인의 성매매 사실과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의혹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한올지기는 또 여성들의 폭로와 관련 “업주의 불법행위와 사법기관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회지도층의 문란한 성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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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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