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던 최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에게 돈을 뜯기로했다. 호프집 사장 A씨를 찾아가 “5천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파트 게시판과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5천만원을 줄 돈이 없다”며 5백만원을 최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최씨는 1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을 계속했다. 결국 A씨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려 최씨가 붙잡힌 것.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가 합의를 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한편 최씨는 경찰에서 “딸에게는 제발 알리지 말아 달라”며 통사정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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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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