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성관계를 가진 유부남을 협박해 돈을 뜯은 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년 전 딸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호프집 사장 A(39)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최씨를 협박해 5백 만원을 뜯은 혐의로 최모(39)씨를 2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기 딸(23)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친구와 최근 헤어지자,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딸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호프집 사장과 사귀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정형편이 어렵던 최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에게 돈을 뜯기로했다. 호프집 사장 A씨를 찾아가 “5천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파트 게시판과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5천만원을 줄 돈이 없다”며 5백만원을 최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최씨는 1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을 계속했다. 결국 A씨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려 최씨가 붙잡힌 것.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가 합의를 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한편 최씨는 경찰에서 “딸에게는 제발 알리지 말아 달라”며 통사정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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