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경기도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시설 이용료가 반값으로 줄어 지역주민의 여가와 생활체육 활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1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생활체육 활성화,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사용료의 대폭 인하이다.

두 시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교실을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반값이다.

체육관 사용료는 2만원(33% 인하), 일반 운동장은 1만원(50%), 인조잔디 운동장과 천연잔디 운동장은 2만원(각각 50%, 75%)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인하폭은 사용시간과 사용주체 그리고 사용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이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으로 경기교육가족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한 뒤, 오는 4월 경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한근석 재무과장은 우리 도민들이 학교 시설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낮추게 된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주민의 여가와 생활체육에 더욱 가까운 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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