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의수 박사는 지난달 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박사는 사고 현장의 밸브 감정 결과를 설명 중이다. 경찰은 최초 불산 누출 원인을 밸브 이음쇠(고무패킹)의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이후 밸브 교체 과정에서 2차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환경부가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당시 불산가스 외부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5일 경찰로부터 사고 당시 CCTV 화면 및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삼성 측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고가 난 화성사업장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배풍기를 통해 외부로 오염물질이 유출됐는지, 이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달 말부터 화성사업장 인근 수질·토양·대기·식생 시료를 채취해 불소 농도를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전망이다.

앞서 환경과학원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1월 29일 사업장 안팎 대기와 수질에서 불산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당시 CCSS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찬 점, 대형 배풍기 9대가 설치된 점 등에서 불산가스 외부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환경과학원은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달 화성사업장 전체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환경부는 환경감시단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중화제 처리 후 배풍기를 가동했기에 불산이 외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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