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 횡령혐의로 징역형

▲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14일 무죄를 확정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지난 2009년 12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한결같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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