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룸살롱인 YTT의 실소유주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4일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YTT 실소유주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 원과 추징금 3억1천493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TT 실소유주인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친동생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그리고 바지사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고 간부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YTT에 대해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성문화와 음주문화를 이용해 조세질서를 훼손했다.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YTT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지상 19층짜리 S호텔 건물 지하1~3층에서 운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로 룸 182개와 종업원 1천여 명이 있으며, 이들은 일명 ‘원스톱 성매매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연매출 650억 원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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