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벌 2,3세들의 사교모임에서 총무를 맡으면서 600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외국계 은행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재벌 2,3세들의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 이모 씨 등 2명으로부터 60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외국계은행 직원 최모(3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외국계 은행원이라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을 속였고 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십 차례 위조하기도 했다”며 “이 돈으로 선물·옵션·주식 거래를 시작,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손해봤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발각 후 고소를 막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명 재벌가 2, 3세를 비롯해 ‘3 86세대’ 기업인 등 20여명이 만든 사교 모임으로 알려진 ‘베스트’에서 총무를 맡았던 최씨는 2001년 12월 초순부터 작년 4월까지 사학재단인 S학원 이사장 아들 이모 씨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555억원을 편취하는 등 회원 2명에게서 모두 60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편 현재 S학원 이사장 아들 이씨는 은행내에 공모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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