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수사관을 사칭 은행직원을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었던 30대 여성이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7일 미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정모(여·33)씨의 신병을 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 받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8년 12월 모 은행 강남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투자상담을 하자’며 접근 “미 FBI 소속 수사관인데 환치기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입국했다. 3억2,000만원을 이 조직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미끼로 검거할 수 있다”며 자신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

A씨가 믿지 못하자 정씨는 A씨를 서울 방배동 모 빌라로 유인,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다시 전화해 “범인을 체포하면 곧바로 입금을 취소하면 된다”고 설득, 환치기조직원이라는 권모씨 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은행돈 3억2,000만원을 이체 받았다.정씨는 돈이 입금되자, 곧바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권씨 명의의 통장에서 김모씨 등 3∼4명의 계좌로 9,800여만원을 텔레뱅킹으로 다시 이체했다. 하지만 퇴근시간 무렵 안씨의 자백으로 뒤늦게 계좌이체 사실을 확인한 은행측이 정씨가 인출해간 400만원을 포함, 입금취소와 안씨의 변제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모두 되찾았다.

A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피해금액 변제 및 형사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냈다.그러나 “은행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반면 정씨는 이 일이 있은 후 지난 99년 미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2002년 3월 인터폴의 수배를 받아 같은 해 11월 미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지난해 10월 미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한편 정씨는 자신은 ‘FBI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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