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여야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 지었다. 이로써 47일간에 걸친 대치 국면이 끝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4인 회동을 열어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및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또 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자신의 뜻대로 가져가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47일간의 대치정국 동안 대야 관계 등에서 잃은 것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협상결과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으로 꼽은 미래창조과학부 원안 뼈대를 유지하되,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인 방송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판’ 마련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초 구상했던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 미래부 기능을 당초 구상에 가깝게 가져감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기 목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당초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방송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원안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상은 1차 시한(2월14일)과 2차 시한(2월18일), 3차 시한(2월26일)을 모두 넘기며 장기전이 됐다. 새 정부 국정공백 우려와 야당이 새 정부 출범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시로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지난 3일 잠정 합의에 근접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SO) 관할을 미래부에 넘기는지, 방통위에 남기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협상은 다시 난망상태로 이어졌다.
 
협상이 교착상태로 이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타결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난 15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갖았다.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SO 미래부 이관’ 원책을 강조하면서 양보 가능성도 시사했다.
 
청와대 회동 이후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국정운영 파행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점이 큰 이유로 작용했다.
 
결국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집중적인 막판 협상을 벌였다. 지난 17일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4인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했다. 협상을 개시한지 47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직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회 합의에 감사하다”면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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