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8일 건설업자 A씨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 접대와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온 건 자영업자 B씨가 지난해 11A씨를 강간 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부터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빌린 15억을 갚지 않기 위해 동영상과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돈을 받기 위해 속칭 해결사를 동원해 A씨가 타던 차량을 빼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 트렁크에서 A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CD 7장이 발견됐다. 이 영상 중 한 개가 고위공직자 C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B씨에게 동영상 제출을 요청했지만 B씨는 동영상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불법 총기와 약물 소지, 불법 음란성 동영상 촬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강원도 남한강변의 별장에서 C씨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와 대학병원장, 금융인 등 유력인사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주부, 사업가, 예술가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한강변 별장은 국도 옆에 대문이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정원수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 사람 눈높이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0평 대지에 지어진 별장은 총 6채의 건물이 있으며 정원에는 수영장 2개와 정자 3개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한 마을주민에 따르면 별장 내부에는 노래방 기기, 음향장치, 영화감상실까지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 하는 첩보를 입수해 동영상을 찾고 있다. 하지만 C씨가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이 동영상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A씨와 A씨의 조카, 그리고 A씨를 고소한 B씨와 한 법조계 인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의 조카(39)“A씨가 5년 전쯤 휴대전화로 C씨가 성 접대를 받는 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해줬다그것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현재까지 보관 중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동영상으로 C씨를 협박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동영상을 본 법조계 인사도 2008년 무렵 A씨가 C씨를 별장으로 불러 성 접대 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을 특수수사과에 배당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들어갔다. A씨의 집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 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 별장에 불려가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과 주변 인물들을 접촉해 동영상의 행방을 쫒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성 접대 의혹의 실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건설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파헤쳐 구체적 정황이 나오는 즉시 본격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우선인 만큼 관련 절차를 밝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정·관계 고위층과 친분을 맺어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약점이 잡힌 유력 인사들이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불법적인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도 이 추문에 대해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사자를 비롯해 경찰, 검찰에 사실 확인을 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