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연행해 증거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지만 그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불법 연행된 이후라도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따르면 1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호프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이씨를 강제로 연행해 실시한 소변 검사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집된 2차 소변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소변 검사는 물론 긴급체포 후 영장을 받아 실시된 2차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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