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따르면 1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호프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이씨를 강제로 연행해 실시한 소변 검사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이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집된 2차 소변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소변 검사는 물론 긴급체포 후 영장을 받아 실시된 2차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재판에 넘겨졌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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