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 일명 ‘무제한 정액제’를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하고 이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할 때) 또는 2400원(기기제한이 없을 때)의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의 단가는 3.6원 또는 매출액 60%다.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를 받게 된다.

이는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으로 인해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창작자는 시장에서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게 된다.

문화부는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액은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의 종량제 전환으로 시장에서 월정액 상품이 사라지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문화부는 “이번 종량제 전환은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화부는 무제한 정액제 문제 이외에도 내려 받기 묶음상품 할인율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외국 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해 이번 달 말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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