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0일 MBC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하금열 전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서울중앙지검이 MBC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하금열(64) 전 대통령실장과 김무성(62)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0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김충일을 포함해 방문진 이사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지난 15일 하 전 실장과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끝에 해임안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나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을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했다”고 전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하 전 실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MBC 인사문제에 개입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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