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 가능성 높아”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가 약 2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지난 2002년~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천950여만 원을 2008년에 납부한 뒤 2006년~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척6800여만 원도 2011년 7월경 납부했다.
김 의원 측은 “이는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한 사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형태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을 거론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지당하다.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인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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