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벌인 혐의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등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신안저축은행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20일 3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벌인 혐의로 신안저축은행 임원 신모(47) 씨와 저축은행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5곳의 개별‧동일 차주에게 366억 원의 초과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 등은 캐피탈 차주들에게 9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대출 총액은 1천260억여 원으로 모두 367억여 원의 대출한도를 초과헸으며, 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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