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청와대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선관위는 구랍 30일 양강구도 발언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해 공명선거 협조 요청서를 청와대에 발송했다.선관위는“발언자, 발언장소, 대상 및 그 경위와 동기 등 전후과정과 선거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한 뒤“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최근의 사례와 같은 발언의 내용은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 “경남도민과의 오찬간담회의 경우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후보예정자를 거명하여 칭찬한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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