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사회 유력층 성접대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일 성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 중 한명이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건설업자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출국금지 요청서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57)의 실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여성 사업가 권모(52)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최모(여)씨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윤 전회장이 2009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차관을 접대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또 최씨로부터 “자신이 김 차관을 성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으로부터 성접대 장면이 담긴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다. 윤 전 회장의 조카를 소환 조사해 노트북컴퓨터도 제출받았다. 윤 전 회장 조카가 동영상을 보관해뒀다는 인터넷 저장 공간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보도에 김 차관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본인은 이와 관련해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직힌 바가 없기에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김 차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으로 임명장을 받은 신임 차관이다. 만약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의 문제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개혁 요구 확산 등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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