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놓고 검찰과 법정공방

▲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71) 전 원내대표가 법정에서 무죄를 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2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사실과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1)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 2천만 원,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의 오문철 전 대표와 대주주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유예청탁 등과 함께 6천만 원을 챙겨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됐다.

임 회장은 검찰 측 심문에서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뵙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장소와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박 전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 이씨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당시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으나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자진출석했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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