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통령 측근관련 비리의혹사건의 특별검사보로 이준범(47·사시22회), 양승천(46·사시22회). 이우승(46·사시24회) 변호사 3인을 각각 임명키로 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내정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성품 면에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수사관등을 지휘 감독하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만한 경륜과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특별검사보로 임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특히 편파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인의 특검보가 출신지역과 학교, 법조 경력 등 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특검보는 김진흥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대통령측근관련 비리의혹사건’의 수사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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