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실장이 친박핵심 전화 “서청원·홍사덕 사면해 줄테니…”

▲ 하금열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올해 설전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임기가 끝나기전 베풀었던 마지막 선물이 있다. 바로 특별사면이다. 당시 이 대통령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특별 사면됐다. 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의 혈육인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의아했다. ‘불도저식 정치’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요서울> 취재결과 이 대통령의 측근이 친박 핵심 인사에게 연락을 해 이 전 의원의 특별 사면을 추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막후를 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설은 지난해 연말 성탄절전에 터져나왔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필두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이름에 올랐다. 하지만 성탄절 특사 관련 청와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물 건너갔다.

그러다 12월19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2013년 1월 인수위를 한참 꾸리고 있는 사이 설전후로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란 말이 재차 나왔다. 성탄절 특사때의 ‘부정적인 기류’였던 이 대통령은 이번엔 적극적으로 특별사면 의지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난색을 표했다.

SD 사면 청와대-검찰-법무부 공조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이 대통령 최측근과 친박근혜계 인사들 사이에 ‘특별사면’을 두고 정치적 빅딜이 이뤄지고 있었다. 관심의 초점은 78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재판중인 이상득 전 의원의 특별사면 포함 여부였다.

당시에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의 친형이지만 1심 재판중으로 형이 결정되지 않았다. 사면 대상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형이 확정돼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1월 29일경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시효는 1월3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최소한 이 전 의원은 그 전에 재판중인 형이 확정돼야 했다.

공교롭게도 1월초 법원은 1월 24일에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대상에 포함될 기회를 얻게 됐다. 법원이 선고를 하고, 이 전 의원과 검찰 양측이 1주일내(31일)에 항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검찰은 이 대통령과 동문인 고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고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 전 의원만 항소를 포기할 경우 사면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

하지만 걸림돌은 또 있었다. 바로 박근혜 당선인의 특별사면에 대한 의중이 문제였다. 평소 특별사면에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으로서 반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으로선 친형을 사면복권 대상에 올리기위해선 박 당선인과 협상을 벌여야 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특별사면 대상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홍사덕 전 의원이 존재했다. 청와대에선 형이 확정되는 1월 24일 전 박 당선인의 의중을 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나선 것이 바로 하금렬 대통령 실장이었다.

친박계 한 핵심 인사는 4월3일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1월 20일경 하금렬 대통령실장이 박근혜 당선인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A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서 전 대표와 홍 전 의원의 사면을 해 줄 용의가 있으니 박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해왔다”며 “하 실장이 대놓고 말을 안했지만 대신 이상득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A 의원이 화를 내며 끊었다”고 전했다.

하실장 ‘홍사덕-서청원 사면 박당선인이 제안’
특히 그는 “박 당선인 성향이 ‘딜’을 싫어하는 데다 자칫 말을 건넸다가 A 의원에게 불똥이 튈 소지가 높아서 전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 전 실장은 ‘망신’만 당하고 말았고 이 대통령 역시 임기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선물을 친형에게는 줄 수 없게 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친형에 대한 특별사면을 접었고 1월 25일 이 전 의원은 전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7억5750만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사실상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박근혜 당선인의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공식화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이 물 건너 간 1월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과 관련,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을 우려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형님을 제외한 1월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들이 다수 포함됐다. 친박계 인사로는 홍사덕 전 의원은 배제됐고 서청원 전 대표만 포함시켰다. 결국 이 전 의원과 홍 전 의원은 특별사면을 두고 벌어진 이명박 박근혜 신구권력 기싸움에 사면 대상에 올랐다가 탈락하게 됐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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