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경력 10년차를 본청에서 6급 초임 보직인 동사무소로 발령참여연대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폭로에 대한 보복”참여연대가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취했다”며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해 4월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 모계장을 ‘인사관리제도’기준과 달리 동사무소로 전보조치했다는 것. 이로 인해 내부고발자 김씨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송 시장은 “보복성 인사가 아닌 정당한 인사조치였다”며 “김씨의 경우 다른 도시로 전출시킨 것도 아닌 안산시 내부 인사이동된 것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라 주장함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부패방지위원회가 김씨를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송 시장의 인사결정을 보복행위로 판단, 원상회복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그러나 송 시장은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송 시장이 오히려 부방위 의결 이후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보자의 명예 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김씨가 포함됐던 안산시 공무원 인사는 정당한 인사로 오히려 김씨가 당시 부방위에 사건을 진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 시장은 지난 4월 21일 부방위의 과태료 결정이 나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씨는 6·13 지방선거 당시 시장 선거가 한창 진행중인 지난해 4월 9일 ‘종합운동장설계용역비부당집행’의 내용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면서 “그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돼 당시 시장선거를 준비하던 나는 매우 난처한 경우를 겪었지만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김씨의 부방위 신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송 시장은 또 “김씨는 과거 수년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수시로 일방적인 자기주장을 시민단체, 지역언론에 문서로 배포해 나와 안산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저질러 왔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부방위가 혹시라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불이첩 처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의 범주에 넣어 보호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회정의에 반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와 참여연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조에 전보제한기간이 1년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송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김씨를 11개월만에 전보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안병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도 “송 시장이 2002년 11월 1일자 안산시 전보인사에서 6급 경력 10년, 경력순위(2002. 11월 현재)가 안산시 공무원 중 2위(18명), 2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징계·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김씨를 시 본청에서 6급 초임 보직인 동사무소로 전보 조치했다”면서 “이는 부방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한데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이자,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김씨의 주장 내용의 진의는 차후로 하더라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며 “이는 당시 2대 민선시장이 신고자 김씨의 근무 성적 평정을 평소 중위권이던 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2001년 12월말평정(2002. 2. 18 결정)시 갑자기 상위로 올린 것은 김씨의 승진 또는 당시 수개월 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선 2기시장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송 시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 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측은 성명을 통해 “부방위의 의결사항도 무시하는 시장의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우리 직장협의회는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참여연대는 “인사권을 남용한 조직의 장(長)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직내의 보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소송 배경을 밝히며“조직내의 보복행위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해 법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종합운동장 건립 어떻게 됐기에 …

총공사비 2천억 규모로 추진하다 전면중지추진 과정서 지급한 설계용역비 38억이 말썽송진섭 시장이 참여연대로부터 소송을 당한 배경에는 민선1기 시장 재임시 추진했던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가 중심에 있다. 김씨와 참여연대의 소장에 따르면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행자부 심사에서 주경기장 건립사업비 430억원만 승인됐다. 그러나 시는 1,050억원 규모의 종합경기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상공모했다. 또 98년 6월 행자부의 사업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 2,042억원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본설계비 13억원, 실시설계 용역비 3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99년 6월 예산문제로 전면 중지 유보되었다가 결국 2000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종합운동장 추진 부적정 통보를 받아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당시 종합운동장 건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씨는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IMF로 인한 재원조달 전망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기본설계만 정산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장과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김씨의 요구는 묵살됐고 98년 타부서로 전보됐다. 김씨는 2000년 12월경 안산시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때 이를 감사원에 제보했고, 2001년 5월경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도 안산종합운동장 설계비 지출이 부당하다고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감사원은 당시 안산시에 대한 2000년 정기감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절’을 통보했다. 또 김씨의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실시한 재감사에서 2002. 4. 2. 관련자 5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하도록 조치했다

.일련의 조치로 사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였지만, 김씨가 6·13 지방선거때 부방위에 고발했고, 민선 3기 시장으로 당선된 송 시장은 지난해 11월 1일자에 있었던 안산시 정기 공무원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던 김씨를 동사무소로 전보조치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김씨는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부방위도 “내부 공익 신고자인 공무원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 조치한 것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분보장권을 발동, 송 시장에게 김씨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방위는 다시 송 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송 시장은 현재 부방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경 부방위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부방위의 결론을 지켜본 뒤 이후 법적인 조치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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