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원태 기자] 경찰관이 사실혼 관계를 맺은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남부경찰서와 진정인 B씨(여·45)에 따르면 B씨는 2004년부터 A경위(52)와 사실혼 관계를 갖고 A경위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B씨는 2009년 A경위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해당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A경위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B씨는 또 “A경위와 4년간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줬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B씨와 동거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경위와 B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지만 서로 주장이 상반돼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료 직원이 연루돼 있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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