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22일 CJ그룹이 거액을 탈세한 의혹과 관련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또 이미경 부회장과 CJ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남매와 전·현직 회사 간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J그룹이 역외탈세를 통해 조성한 자금의 일부인 70억여원을 국내로 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가공·위장거래로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J그룹은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2008년 국세청에 17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관계자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또 같은날 CJ그룹 본사와 제일제당, CJ경영연구소, CJ인재원, 임직원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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