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저축은행법 위반·배임 등)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황인철 대아그룹 부회장(57)이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부터 죽도동 T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포항세무서는 지난 2008년부터 황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45억 원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또 황 부회장이 탈루한 45억 원에 대한 별도 가산세도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황 부회장은 손님이 현금으로 지불한 주대(酒代)를 신고에서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명의자인 B씨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찰이 황 부회장을 나이트클럽 실소유주로 지목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황 부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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