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시흥경찰서는 23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문자를 무작위로 발송, 문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예치금 및 서류 작업비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편취한 이 모(31)씨 등 대출사기조직 일당 1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대구 및 일산에 대출사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채용한 전화유인책에게 직접 제작한 대출사기 매뉴얼을 교육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 80여 명으로부터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피해자들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악용, 예치금 및 서류 작업비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고 대출은 해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수법으로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은 하루 이상 사용금지, 일명 작업폰(대포폰)의 경우 시중은행 업무시간 외 사용금지 등을 수시로 교육시키고 상담 소리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방음재를 사무실 내 현관, 창문에 부착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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