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수원검찰청과 합동으로 도내 58개 낙지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다가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국내산 산낙지 값은 1마리당 5000원대로 연중 최저 수준이다.

국내산 낙지만 사용한다던 수원시 소재 A음식점은 유통업자로부터 중국산 낙지를 50회에 걸쳐 280kg 1680마리 상당을 구입해 낙지전골, 연포탕, 산낙지 철판 등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음식점은 메뉴판에 중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중국산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유통업자로부터 올해 2월부터 중국산 냉동낙지 1200박스 6240kg과 중국산 산낙지 16회 171kg을 구매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오산시 소재 C음식점은 중국산 낙지만 구매해 낙지전골, 산낙지 등을 팔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낙지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정착되지 않은 만큼 낙지전문 음식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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