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시 파견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 정산 시 수당을 누락해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시 예산을 심사중인 2012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정해용 대표위원이 23일 제기했다.

대구시 결산검사위에 따르면 대구시의 각 기관 파견 공무원은 지난해 8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제경책과 58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 13명 등 71명은 파견 기관에서 받은 수당을 연말 정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화예술과를 포함한 기계자동차학과, 신성장정책관실, 기획관리실 소속 공무원 18명은 파견 기관으에서 받은 수당을 누락한 채 연말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공무원이 각 공공기관, 민간협회, 재단 등 파견 기관에서 받은 수당은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1천여만 원으로 18명 모두 수당을 합치면 1억여 원에 이른다.

정해용 대표위원은 "공무원이 강연 등으로 받은 강의료 30만 원도 연말정산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각 기관에서 받은 수당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세금의 관행적 탈루가능성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그러나 공무원 파견 기관 월급담당자가 이러한 수당을 활동비 명목으로 추정해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파견공무원은 물론 파견받는 기관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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